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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] 양육비 안 주려 '위장전입' 꼼수...강제 조치도 '무력' / YTN

2021-05-22 0 Dailymotion

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악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음 달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는데,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딸을 키워온 A 씨. <br /> <br />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이 전 남편 박 모 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박 씨의 주소로 등록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전 남편 외숙모 : (박○○ 씨 여기 산다고 해서 왔어요.) 왔는데, 지금 없다고 얘기했지? 그건 내가 모르지, 나는 몰라. (그럼 어떻게 알아요?)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, 능력껏.] <br /> <br />재혼한 박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살고 있었는데, 자신의 외숙모 집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놨습니다. <br /> <br />월 60만 원인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판결 등 관련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양육비 채권자 : 사실 양육비는 아이 문제잖아요. 그런데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'너 능력껏 찾던지, 너 알아서 해라'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죄의식이 없구나.] <br /> <br />위장 전입한 증거를 모아 주민센터에 신고도 해봤지만, 돌아온 건 왜 개인적인 일을 자신들에게 맡기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 실태 조사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도,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양육비 채권자 :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. 이걸 왜 여기 와서 그래. 아니 너희 가정 문제잖아. 근데 이걸 왜 우리한테 그래.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.] <br /> <br />지난 2009년 이혼한 뒤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한 B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받아야 할 양육비만 2억7천만 원이 넘는데, 전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탓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양육비 채권자 : 사람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좀 잡아야 해요. 이렇게 위장 전입과 신원 불명은 나라에서 잡아야지, 잡지 못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22227485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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